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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포커스] '전임자 無賃' 노사정 합의 흔들

한나라 '통상적 노조활동 급여지급' 논란<br>한나라당 案대로 시행 땐 과거관행 답습 가능성 커<br>현대차등 "개념 모호" 강력반발<br>"노사간 상당한 갈등 초래… 반드시 삭제" 주장


SetSectionName(); [서경 포커스] '전임자 無賃' 노사정 합의 흔들 한나라 '통상적 노조활동 급여지급' 논란한나라당 案대로 시행 땐 과거관행 답습 가능성 커현대차등 "개념 모호" 강력반발"노사간 상당한 갈등 초래… 반드시 삭제" 주장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8일 입법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대로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전임자가 무슨 활동을 하건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아온 과거의 관행이 답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24조3항(신설)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가운데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는 노사정 합의에 없던 내용으로 한나라당의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주장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된 만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큰 틀을 흔들어 노동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령 이상을 요구하면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범위를) 산업안전ㆍ임금교섭으로만 못박으면 노동자 교육 등에 관한 활동은 불허된다"며 "이 문구는 노사정 합의안에 나오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노조 활동 유지'를 위해 전임자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해석은 범위가 훨씬 넓어 기존 전임자의 활동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노총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에 대해 노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자체적인 회의, 조합원 모집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대폭 반영될 경우 상당수 기업은 현재와 같은 노조 전임자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 받은 타임오프를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명목으로 쓰게 될 경우 노조업무 종사자(현 노조 전임자)의 활동폭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조합원 규모별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 노조는 이 범위 안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타임오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 현재의 노조 전임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영기 노사관계학회장은 "한나라당 발의안은 타임오프의 적용폭을 넓혀준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 이후 한노총의 내부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감안해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 등 재계 일부는 한나라당 발의안이 당초 노사정 합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 근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한나라당 발의안에 신설된 통상적인 노조관리 개념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라고 하면 조합원 대회 등 각종 회합과 행사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많다"며 "심지어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준비 활동까지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외형적 포장만 잘하면 사실상 근무시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유급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고 하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나 모호해 법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노사 담합이나 노조의 정치적 포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즉 한나라당 발의안대로라면 현재처럼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통상적 노조관리 개념은 당초 노사정 합의안에도 없던 것으로 노사정 합의의 근본 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시 전임자를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여부를 인정하는 근거는 오로지 법령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발의안 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의 기본 근거를 종전처럼 단협 등으로 한다면 노사 간 상당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입법 발의안 가운데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발의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일단 말을 삼가면서도 노사정 합의안과 한나라당안이 많이 다르다며 불만 섞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노동부 입장이 더 이상 개입될 여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셈이다. 당정협의도 이미 마친 상황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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