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쇄신권고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연이은 부정부패와 강력사건으로 경찰 쇄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쇄신위를 발족시켰다. 쇄신위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하며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했다.
쇄신위는 불법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풍속영업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유착한 업주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시행하고 향후 법 개정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쇄신위는 또 풍속업주와 단속경찰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부패 카르텔'을 끊고자 경찰관과 유착을 자진신고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쇄신위는 부패 취약 부서에 여성 경찰관 배치 확대, 총경 이상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경찰에 제안했다. 이어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경찰관을 보임할 수 없는 부서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고, 경찰 비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쇄신위의 권고는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제 목록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권고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