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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철도건설 마음대로 못한다

10년 단위 철도망계획에 명시된 노선만 가능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명시된 지하철과 경전철만 건립할 수 있다. 또 도시철도사업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장기적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없이 개별노선계획만 수립해 철도 노선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구축됐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철도망구축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노선을 구축하게 돼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 교통권역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 대안평가 등을 통해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진 계획안이다.

또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지만 앞으로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되고 운송사업면허만 발급된다. 운송사업면허는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한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신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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