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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 U턴 기업 토지매입·설비 자금 지원

국무회의 관련 법률안 의결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조세가 감면되고 자금도 지원 받는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했던 국내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액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고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줘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설치하는 군사대학교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보고를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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