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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

국세청, 불성실 신고땐 정기조사 대상 선정… 당국에 통보키로<br>고소득 자영법인은 조기 세무조사 방침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와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ㆍ문화ㆍ학교ㆍ종교ㆍ의료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20%로 높이고, 계열사 보유 주식한도도 총 재산가액의 50%로 높이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일각에서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규모를 축소하면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 강화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증식과 불법 세습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영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사실을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법인이다. 현재 공익법인은 학교ㆍ종교ㆍ복지ㆍ학술ㆍ장학ㆍ문화 등 2만7,000여개에 달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미한 공익법인 정기조사 비율을 높여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를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공익법인의 변칙운영 사례는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 증식ㆍ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려간 0.8%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 기업에 대한 조기조사 규모는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정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 고소득 자영법인에 대한 조기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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