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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수사 칼끝 금감원 이어 금융위로


중수부, 김광수 원장 2일 피의자 신분 소환 …수천만원 수수혐의 포착된 듯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이르면 2일 소환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빌딩 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간부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김광수(54ㆍ사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구명 로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김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금융정보분석원 기관차원의 비리가 아닌 김 원장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위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김양 부회장(59•구속기소)의 광주일고 후배다. 아울러 검찰은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저축은행서비스국)이 수조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대출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검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묵인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작년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당시 김 전 원장이 검사중단을 지시, 검사를 1주일 정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시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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