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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보안] 금융기관 生死 신속 결정
입력2001-05-13 00:00:00
수정
2001.05.13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97년 도입한 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를 만 4년 만에 수술키로 했다.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부실징후 금융회사'는 경영개선협약이란 장치를 통해 사전에 대처해 회생여부를 조기 판단하고, 이미 부실화한 '부실 금융회사'는 퇴출 작업을 앞당기는 것이다. 신속한 금융회사의 생사여탈 결정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이번 제도변경은 결국 금융회사 회생판정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 폭을 지나치게 확대, 일선 금융회사의 반발 등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실징후 금융회사' 조기 환부제거= 금감위의 상시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영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대상이다. 부실이 표면화하지 않은 만큼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 보완작업과 함께 경영개선협약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에도 여타 일반기업처럼 분기보고서를 제출 받아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자산의 질도 보수적으로 판단(실사)해 적기조치를 가능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도 대폭 변화된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고정여신의 경우 20%, 회수의문은 50% 이상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여신의 경우 25%, 35%, 45% 등으로 비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경우 2~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하도록 요구하되,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적기조치의 1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발동할 방침이다.
◇'부실 금융회사' 조기 퇴출 판정= 지금까지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 조치를 거쳐 퇴출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제도변경의 핵심은 부실회사가 자구노력을 이행할 가능성이 적으면 권고나 요구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명령을 거쳐, P&A(자산부채이전)하도록 한 것이다.
조기 퇴출 판정을 위해 자구이행 기간도 줄일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기간을 금융회사가 정하도록(2개월 범위) 한 것을, 금감위가 기간을 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기관 생사여탈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선택폭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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