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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투자금 관리·운용 '허술'

감사원, 14개 창투사 위법 적발

모태펀드(Fund of Fund) 투자금 관리가 허술한데다 정부의 펀드 조성 재원마저 사장(死藏)돼 있는 등 펀드 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올해 6월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를 출자 받은 창업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등을 담은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A창업투자회사를 비롯, 14개 창투사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해 중소기업청에 등록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창투사의 허모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5년 모태펀드로부터 2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속이고 출자 받은 43억원을 자신의 부채상환과 주식매입,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허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B창투사는 지난해 6월 모태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 받아 투자가 제한된 대기업 계열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마치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12억5,000만원을 편법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모태펀드(문화산업계정)에 출자하기로 해놓고도 지금까지 폐지된 기금의 잔여재원 1,111억원을 전혀 출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ㆍ벤처기업이 투자금을 회사자금과 혼용 사용한 탓에 45억원의 투자금 또는 수익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장된 1,111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잔여 재원을 조속히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중소기업청에는 프로젝트 투자금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모태펀드는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母펀드)를 조성해 개별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소기업청이 2004년 12월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제4조 2를 신설해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자펀드)'에 출자해주는 '조합(모태펀드)'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 출발됐다. 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모태펀드를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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