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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車에 950만달러 배상판결

"자동 안전벨트 결함 사망" 현대측 "재판불공정" 반발뉴욕주 브롱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 5일(현지시간) 소나타의 자동 안전벨트를 문제 삼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950만달러의 배상평결을 내렸다. 현대차측은 그러나 편파적 증거 채택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는 배상평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96년 현대 소나타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숨진 마누엘라 체베어(37)의 남편 라파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라파엘은 당시 폐동맥 파열로 숨진 부인이 자동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나타 차량에 자동안전 벨트를 부착한 현대차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현대측은 그러나 "소나타가 미연방정부의 안전규정을 모두 합격한 것이었으며 당시 자동 안전벨트는 미 교통당국이 자동차업체에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던 때였다"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유발한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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