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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세제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신연금저축제도 시행=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 2002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 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받는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준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을근납세조합 세액 공제율 조정=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50만원 이하는 45%를, 5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60만원이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 20세미만은 1,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채권보유기간 과세 완화(내년 7월이후 매매분부터)= 채권중도 매매시 원천징수하던 것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에도 과세=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금액 조정=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확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신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도 과세된다.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때까지 유예된다.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내년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확대= 종전의 제조업 위주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구조조정과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도 내년말로 연장된다. ▲액면가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현재는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부담 줄어= 보석.귀금속.사진기.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4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기준가액 초과분 200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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