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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타대학 출신 교수 첫 임용

서울대 법대가 지난 46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대학 출신 학자를 교수로 임용했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 씨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는 교수 신규채용시 타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99년 도입된 이후에도 타교 출신을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해 왔다. 87학번인 최 교수는 연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해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독일 민법의 중요 부분이 크게 변경되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다시 쓰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학측으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받아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최 교수는 “타대학 출신 첫 교수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가 타교 출신 교수를 임용한 것은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됐던 `학문의 동종교배(inbreeding)`와 `내 제자 심기`식 교수채용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인섭 법대 부학장은 “최 교수 임용을 계기로 타교출신 학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다면 더많은 타교출신 교수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현재 서울대 교수 1,475명 중 서울대 출신이 95.5%(1,409명)에 달하고 특히 법대ㆍ의대는 교수진 전체가 본교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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