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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9일 검찰소환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고광본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안상영 부산시장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9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자진출두 형식을 갖춰 소환되는 만큼 긴급체포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병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시장측이 진흥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각종 행정편의와 인ㆍ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주고, 명지대교 건설 등 다른 부산시 발주공사에도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조사후 귀가하는 방식으로 2-3차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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