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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지난 1년동안 월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연간기준으로 따져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느냐에따라 돌려받는 세금 액수가 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이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의 내용중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폭 확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직장인은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 추가해 경로우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경로우대자 1인당 추가공제 금액이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34.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연 150만원, 65세 이상∼70세 미만(35.1.1∼39.12.31 출생)은 100만원으로 바뀌었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본인 의료비는 지난해까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연간 500만원까지소득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액공제된다. 부양가족중 장애자와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공제된다. ▲자녀 양육비 공제 확대 6세 이하(98.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직장인은 올해부터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뿐 아니라 양육비 추가공제를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는다. 작년까지는 여성 근로자나 부인이 없는 남성 근로자에게만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전 근로자로 확대된 것. 또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양육비 추가 소득공제와 교육비 특별 소득공제를 택일해야 했지만 올해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됐으나올해부터는 연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소요된 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까지 1인당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폐지됐다. ▲부양가족 대상 조정 올해부터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계부(60세 이상. 44.12.31 이전 출생)와 계모(55세 이상. 49.12.31 이전 출생)도 포함시켜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해준다. 또 작년까지는 과세연도 중간에 혼인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소득공제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해준다.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 기명식 선불카드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카드 사용분 공제율도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 직불카드는 30%였으나 올해부터는 둘 다 20%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시행중인 현금영수증은 내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결혼.장례비 100만원씩 공제 연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장례비를 각각 100만원씩소득공제받는다. 결혼과 함께 이사했거나 자녀 2명을 결혼시킨 경우 모두 200만원씩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모기지론 이자공제 한도 확대 모기지론을 이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다. 작년까지는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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