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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내도록 개정

내년 2월부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내던 산업안전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횟수를 2년간 1~3차로 구분,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도록 위반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1차 위반 금액을 최소한도로 설정해 사업장 부담을 줄여줬다.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났는데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내던 과태료를 위반횟수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며 “8월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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