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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소셜최저가보상제’ 실시

티켓몬스터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셜최저가보상제’란 티켓몬스터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 소셜기업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고객은 티켓몬스터에서 상품을 구매 결제 뒤 7일 이내에 다른 소셜기업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발견할 경우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에 차액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티켓몬스터는 이틀 이내에 보상 여부를 판단, 이메일로 차액을 적립금으로 보상할지를 통보한다.

단 개인 할인이나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대상 상품에서 제외된다.



티켓몬스터 측 관계자는 “‘소셜최저가보상제’는 ‘비교할수록 쇼핑은 티몬!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대상은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한 5,000여 스토어 전 품목으로 이는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고객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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