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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NDF 규제·高환율 미련?

금융위, 매입 초과때 1~3개월 거래정지·환율하락 저지 효과<br>은행업감독규정등 4개 개정안 사전예고


때아닌 NDF 규제·高환율 미련? 금융위, 매입 초과때 1~3개월 거래정지·환율하락 저지 효과은행업감독규정등 4개 개정안 사전예고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앞으로는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가 없는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NDF포지션 한도를 위반했을 때는 1~3개월 NDF 매입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와의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가 없는 은행이 NDF포지션 한도를 위반했을 때는 1~3개월 NDF 매입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의 조치만 가능하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NDF 매입초과포지션을 지난 2004년 1월14일 기준 매입초과포지션의 110%로 제한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들은 매입과 매도를 통한 포지션 조정을 통해 한도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 포지션 한도가 있는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한도가 감액된다. 문제는 매입 포지션 한도가 '0'인 금융기관. 이들 금융기관은 NDF를 거래하면서 포지션 조정을 통해 '0(스퀘어)'을 맞춰야 한다. 현행 규정은 포지션 한도가 없는 은행이 위반했을 때 주의 처분만 가능한데 이를 거래 정지로 바꾼 것이다. NDF에서 매입하면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 현물환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환율 하락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NDF 규제는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현철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은 "매입초과포지션 규제는 2004년 1월14일 당시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기준으로 1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동안은 규정을 위반하면 한도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액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는데 2004년 당시 포지션이 '제로' 였던 곳은 고의로 위반해도 줄일 게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환율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했을 때 '주의' 조치를 내리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환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금융기관의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은행ㆍ종금 50%, 증권ㆍ보험 20%)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은행ㆍ보험ㆍ증권ㆍ종금업 등 4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하면 금감원장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처분 주체를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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