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민영의료보험법 공청회 '반쪽행사' 그쳐

업계 거센 반발

국회 민영의료보험법 공청회 '반쪽행사' 그쳐 업계 거센 반발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보험업계가 배제됐다고 업계가 항의하는 바람에 한때 논란이 빚어졌다. 25일 오전9시 250여석을 갖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공청회'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9시30분에 시작돼 예정 시간인 12시에 서둘러 마감됐다. 보험업계는 "통상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에게 이어지는 '질문' 순서가 생략됐다"며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정당성과 약관 표준화의 필요성, 보험금 지급 하한선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과 박영춘 재정경제부 과장,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장, 김창호 소비자 보호원 박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보험업계가 반발한 것은 당초 장 의원 측이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측의 주장을 설명할 토론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장 의원 측은 지난주 말에야 토론자 중 1명을 배정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권영진 서울대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추천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 통보를 받았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도 다른 소비자 단체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부당했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막판에 안병재 손해보험업회 상무와 조용운 보험개발원 박사가 토론 패널에 참여했다. 장 의원 측과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대립하기 때문.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수지 악화가 마치 보험사의 건강보험 판매에 따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대표 상품들에 대해 표준약관 도입과 보험금 지급 하한제 등을 실시하면 영업 악화가 불가피하고 설계사 대량 실직 등의 후유증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의응답 순서를 생략한 채 예정보다 늦게 시작해 점심시간을 앞두고 서둘러 마감, 의도적으로 업계를 배제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불만이다. 입력시간 : 2006/09/25 16:5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