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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 남양유업 패소 확정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즈 담당직원 모임에서 치즈 제조ㆍ판매업체들이 치즈가격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 남양유업이 담합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남양유업과 서울우유ㆍ매일유업ㆍ동원F&B 등 치즈 제조·판매업체 4개사의 치즈 담당직원 모임인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에서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한 후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업체에 모두에 대해 총 1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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