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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로 대체

9월부터 교도소 노역 대신 독거노인봉사등 투입<br>300만원 이상 선고는 제외


오는 9월부터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십만명이 독거노인 봉사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게 벌금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사회봉사 대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교도소 노역으로 하루 5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대체하도록 했으나 경기침체로 벌금미납자가 증가하면서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와 달리 사회봉사는 일상생활과 형벌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노역장 수용에 따르는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사회봉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사회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신청기간은 벌금납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벌금의 일부 납부 내지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경우 벌금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최대 500시간 내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봉사기간을 산정한다. 사회봉사기간은 노역장 유치와 마찬가지로 하루 벌금 5만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사회봉사를 이행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봉사기간 중이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봉사에 불응하면 사회봉사 대체 명령은 취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평균 135만명이며 이 가운데 300만원 이하 선고자가 127만명(94%)이나 된다. 또 이 중 2만8,000여명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봉사 인원을 소외계층지원ㆍ녹색환경조성 등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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