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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형 구형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을 청구했다. 이 밖에 심야시간 외출 금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호시설·어린이공원 등 100m 이내와 피해자·가족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등도 청구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1일 오전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오전1시30분께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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