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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신청자 계약 포기, 2년 지나야 재당첨자격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2년이 지나야 다시 사전예약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10월 첫 공급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년 전 미리 신청단지와 주택면적을 예약하는 ‘사전예약제’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예약제에 따른 입주예약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완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가 정식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사전예약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최대 3번까지 당첨기회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다자녀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당첨기회를 갖고 여기에서 탈락하더라도 새로 도입된 ‘다자녀 우선공급’에 따라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당첨되지 못해도 1순위자 대상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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