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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보유 기업 해외매각 못한다

M&A땐 신고 의무화…정부 판단후 중지·원상회복 조치 가능<br>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 신설·산업보안관리사 도입도


외국 기업이 자동차ㆍ철강ㆍ정보통신 등 8개 분야, 49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우리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매각이 국가경제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M&A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핵심 분야의 주요 기업에 대한 해외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이나 연구소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방지에 중점을 뒀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해외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 2004년 7월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그룹에 매각된 후 핵심기술이 모두 빠ㅓ져나가는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국가 핵심기술 개발처를 M&A하려면 사전에 지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국가 핵심기술은 전기전자(5개)ㆍ자동차(8개)ㆍ철강(6개)ㆍ우주(5개)ㆍ조선(7개)ㆍ원자력(4개)ㆍ정보통신(11개)ㆍ생명공학(3개) 등 8개 분야, 49개다. 지경부 장관은 해외 매각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M&A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R&D자금을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ㆍ철강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주요 기업의 해외 매각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보안관리사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M&A나 합작투자 등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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