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랑 골프 쳐서 지다니 그게 남자야?"

남자 캐디 놀린 죄… 3천200만원 지급 명령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O)는 2일 여자 골퍼와 매치플레이를 벌여 패배한 남자 캐디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뉴욕주 한 골프장 의전 소유주측에 3만4천달러(3천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P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뉴욕주 쇼어햄 소재 톨그래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유진 팔룸보(26)는 자신이 한 여자 골퍼와 두차례 매치플레이를 벌였다가 모두 패한 이후 이 골프장 운영자가 내부 소식지를 통해 그의 남성 여부를 의심하는 글을실어 조롱한데 대해 항의했다가 도리어 해고당했다. 이에 팔룸보는 당시 골프장 소유주였던 '델라리오 페어웨이 협회'를 상대로 "성적인 고정 관념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EEOO는 단순히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그같은 공개적인 조롱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