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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진료거부·부당청구 엄벌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 중단이나 휴.폐업 등 집단적인 진료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나 의료인이 의료기관 휴.폐업을 유도하거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또 약사의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늘 현재까지 여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향후 추가로 서명을 받아 금주중 국회에 제출한 뒤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해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돼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며 10년간 재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병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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