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사 초유의 대낮 교내 성폭행 사건

일주일이나 ‘쉬쉬’ 軍,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

군기가 생명인 육군사관학교의 축제 기간에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은 생도를 즉각 구속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육사 생도의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심 식사에서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는 음주로 취기 상태였던 남자 상급생도와 여자 하급생도 간에 성군기 위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후 토하고 있는 2학년 여자 생도를 4학년 남자 생도가 돌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여자 생도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행사 중 남녀 생도가 사라진 것을 안 동료 생도들이 남자 생도의 방을 찾아가는 바람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해 남자 생도를 구속 수사 중이다.

또 감찰과 헌병, 인사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는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과도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이 조사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선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장성급 장교나 훈육관, 지도교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육사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육사 측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외부에 알렸다.

또한 육군 조사본부는 가해자인 생도를 성폭행이 아닌 성군기 위반으로 구속해 사건 축소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군기 위반은 성폭행뿐만 아니라 단순 성관계 등도 포함한 징계 항목이다.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도 이번 사건을 먼저 알릴 수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성군기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