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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금융위기 대책 ISD와 무관한 예외조치"

“금융위기 재발 대책.. ISD와 무관하다.” 학교 급식 우대 불가라니… “황당한 거짓말” 야당·반대단체, 무분별 문제 제기 인터넷서 확대 재생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반대측이 왜곡과 과장, 거짓말까지 대담하게 내놓아 ‘FTA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FTA를 비틀려는 무분별한 주장은 야당과 반대단체가 확인절차 없이 마구 발표하면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문의)기술적 내용을 단순화해 과장하면서 괴담수준으로 사실이 왜곡돼 번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일부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왜곡 과장으로 비틀고 보자 = 야권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늘리고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한때 평가했다 지금은 한미FTA의 ‘독소조항’ 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비틀기의 단골 소재다. FTA 반대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체결된 한미FTA가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필수적 안보’에 해당되면 협정 전체의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등도 여기에 해당돼 ISD로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 건전성 조치를 취한 것도 협정의 예외여서 향후에도 비슷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미FTA반대측은 미국 기업이 ISD를 통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해 패소한 것은 20% 뿐이라며 ISD가 미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는 미측이 무리한 소송으로 체면을 구긴 사례가 더 많다. 미측이 ISD를 제기한 것은 총 108건으로 미국 투자자가 22건을 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측이 이긴 사건은 15건에 불과하다. 최종판결이 나지 않거나 아예 기각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재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이 130명을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중재인과 조정인이 각4명씩 8명으로 같다. 지난 2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ISD 제외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측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사대주의적 친미’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ISD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무역대표부(USTR)의 일개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띄운 것이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뜯어보면 박 의원이 주장한 USTR의 자문기관 보고서는 총론적으로 ISD의 중요성과 개선 내용을 반기는 것이다. 일부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ISD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을 박 의원이 침소봉대한 것이다. ◇사실 확인 눈감고 대담하게 거짓말 = 통상협정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 관계자는 “간단한 문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짓 주장이 너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벅차다”고 토로했다. FTA 반대측의 한 인사는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제약은 지적재산권과 무관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정책이 한미FTA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농민을 분노하게 하고 학부형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미FTA에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조달상 불이익이 없어 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아예 FTA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비슷한 연장선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제한한 조치가 한미FTA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FTA에서 예외로 인정된 부분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며 반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특히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한미FTA로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 국책은행의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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