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재건축 추진단지의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이고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의 주택 수 합계가 2,000가구를 넘을 경우 이주시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가 넘어야 했지만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4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의 주택공급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서는 '현장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구청 직원이 이주 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상담 등을 맡는다. 이미 이주가 시작된 고덕주공2단지와 삼익그린1차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신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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