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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전체 주민 조기 보상을"

서울시, 일부 이주·보상 문화재청案 정면 반박

5년내 보상으로 변경 촉구

수천억 지방채 발행도 검토

서울시가 한성백제의 유물이 다수 묻혀 있는 풍납토성의 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에 공식 요청했다. 풍납토성 내 일부 주민들의 이주만 보상한다는 문화재청 관리 계획으로는 문화재도, 주민도 모두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는 전체 주민 조기 보상을 근본 대책으로 보고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지난 8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내용은 한성백제 문화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민 보상 측면에서도 현실성 없이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풍납토성 내 2·3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두 조기 보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성백제 유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풍납토성 내 2·3권역 가운데 2권역만 보상하기로 했다. 대신 3권역은 현재 15m인 건축높이 제한을 7층 21m까지 높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본부장은 "추가 재원 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20년이 지나서야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며 "3권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규정을 검토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5%로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건축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건축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21m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인접 도로 폭이 15m를 넘어야 하는데 실제 풍납토성 내 3권역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1,129필지 중 54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이에 3권역까지 포함해 5년 내 보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현재 2·3권역 전체 보상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7대 3의 비율로 보상비를 낸다. 이에 시는 부담금 6,000억원 중 현재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 고대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며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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