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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실가스 감축 이견과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해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는 이산화탄소ㆍ메탄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각국 감축목표 상향 뜨거운 이슈

그런 기후변화협상은 지난해 12월 더반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더반 총회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합의했다. 둘째,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 동원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 설치에 합의했다.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을 운영할 사무국을 올해 중 설치할 계획이다.

더반 총회의 합의 내용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도국에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을 2015년까지 끝내기로 한 점이다.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관련국 간에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약의 과정 및 결과에 반영할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협정의 법적 형태를 결정하는 순서로,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원칙인 '공통의 차별적 책임'과 '형평성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고 최근 변화된 국제 경제 정세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수준과 배출량이 선진국에 근접한 선발 개도국들도 능력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협상장에서 이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각국의 산업구조ㆍ인구와 천연자원 보유 여부 등 특수한 사정도 형평성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제조업 비율도 높다. 수출 의존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선진국과 비교해 감축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반 합의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2020년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기 전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이후 약 90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기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치 달성률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각료급 준비회의 한국 역할 중요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감축 목표 상향 문제에 대해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앞으로도 감축 대상 국가, 방식과 관련된 이견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0월22일부터 23일간 개최 예정인 각료급 준비회의의 주최국이다. 준비회의는 더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실타래처럼 엉킨 난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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