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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타결임박, 남북대화 국면 찬물 부을까

여야가 쟁점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하면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 만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 8·25 남북합의로 고조된 대화 기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북한인권법의 정기국회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연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대북민간 단체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새정연은 그간 대북민간 단체에 대북전단살포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해 왔다. 사실상 야당이 양보한 셈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굳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북한 노동당 창건일 등 민감한 행사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만한 북한인권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상당기간 방치 했던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력 도발 시 강력대응’이란 원칙을 내세우며 8·25 남북합의를 이끌어내 당 지지율이 올랐고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안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 여야모두 ‘대북강경’의 자세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재권 새정연 의원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북한인권법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단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 대표급 회동의 결과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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