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갈등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또 경찰을 상대로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사건을 종료한 뒤 기소할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최근 이중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과 맹 장관은 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촉구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검경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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