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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풍 사건 1심선고

법원, 총풍 사건 1심선고 지난 98년 11월 첫 공판 이후 2년 이상 끌어온 '총풍사건'이 4차례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우여곡절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1일 징역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오정은 전 청와대행정관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8년이 구형된 한성기ㆍ장석중피고인에 대해 징역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권 전 안기부장은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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