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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요구권 논란] 靑 "삼권분립 위배… 짚고 가겠다"

재의 요청해도 국회서 재의결 가능성 높아 고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플랜B 검토 나서

/=연합뉴스



청와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분명하게 침해하는 만큼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고 '법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9일 브리핑을 열어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김 수석이 언급한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치권에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수석이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을 하게 되면 법률로 자동 확정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298명) 중 3분의2가 넘는 211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로서는 '거부권 카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플랜B'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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