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출 중소기업들 "장외 파생상품 감독 선진화를"

일반투자자 규정·매입 제한없어 피해가능성 커<br>"시장 변화에 신속 대처 가능한 시스템 갖춰야"


최근 수출 중소기업들이 KIKOㆍ스노볼 등 장외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파생상품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외 상품거래가 ‘사적 계약’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파생상품 감독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ㆍ전문 투자자 구분도 없어=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한 후 개인이나 중소업체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생상품(exotic product) 매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는 감독 규정 자체가 없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통법 시행령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게 돼 있지만 투자자 등급별로 파생상품 매입 가능 여부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임상규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감독팀장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사적 계약이라 사전 신고를 받지 않고 분기별로 거래 상대방과 금액ㆍ만기 등에 대한 자료만 취합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 등 규제를 가할 경우 장외 파생거래 자체가 축소돼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KIKO나 스노볼 사태에서 드러났듯 단순한 헤지 목적의 성격만이 아닌 복합적인 옵션거래가 수반되는 고도의 상품일 경우 전문ㆍ일반 투자자를 구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식 원칙주의 감독 개념 도입 필요=장외 파생거래를 일률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규정 중심 감독체계로는 사적 계약이라는 명분하에 당국이 아예 개입할 수 없거나 개입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적지않은 잡음을 야기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KIKO는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 상품이라기보다는 다소 복잡한 상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아무리 상품 내용이 복잡해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영국처럼 자율과 제재를 혼용할 수 있는 신축적인 원칙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