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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 의미와 전망>

건설교통부는 14일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대한 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기반 과세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크게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세반발과 함께 부동산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어떻게 산정됐나 건교부는 지자체별, 건물유형별, 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으며 주변환경과 건물구조, 실제용도,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작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감정평가사만 총 1천168명이 동원됐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이 13.4%인 1만8천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1만7천165가구(12.7%) ▲경남 1만5천483가구(11.5%) ▲경기 1만4천619가구(10.8%) ▲충남 1만2천453가구(9.2%) ▲전북 1만1천604가구(8.6%) ▲서울 9천506가구(7.0%) ▲부산 6천23가구(4.5%) 등의 순이었다. ◇단독주택 과세표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즉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는 시가평가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합산해 부과하는 체계였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건교부 공시가격이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되는 만큼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선으로 기존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높아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다.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됐는데 개인간 거래의 경우 0.5% 포인트더 내려 1.5%가 적용된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일단 거래세(취득.등록세)는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보유세의 경우 대도시 소재 고가주택은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저가주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세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의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에서 시가기준의 공시가격(시가의 80%)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세부담 증감률을 보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3억6천240만원, 올해 6억7천만원)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1천449만원에서 올해 2천680만원으로 85% 정도 오르고 보유세는239만7천원에서 309만원으로 29% 가량 오르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5억6천8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1억3천900만원, 올해 2억8천400만원)은 취득.등록세는 557만원에서 1천136만원으로 오르는 반면보유세는 13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낮아진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9천6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4천500만원, 올해 4천800만원)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180만원, 올해 192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5만8천원에서 올해 8만4천원으로 46% 가량 낮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다만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폭주할듯 =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2월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한 뒤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단독주택의 가격이 처음 공시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많이 오르는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일단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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