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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만 심화

대형사업장 임금인상률 중소 업체보다 더 높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구조의 단순화나 장시간근로 개선 같은 순기능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장 양극화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7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7월까지의 임단협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임금교섭을 마친 9,905곳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4%로 지난해 같은 기간(4.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전체 임금 인상률도 4.5%로 지난해(4.0%)를 웃돌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실제 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통상임금은 23.6% 올랐지만 300~499인 기업은 7.9%, 100~299인은 8.1%로 대형 사업장의 인상률이 더 높았다. 또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사업장은 통상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대기업은 강성노조의 파업 이후 임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남는 이익을 하청업체 단가 인상이나 하청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만드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수준으로는 현재 경제성장 수준인 3% 안팎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에 새롭게 포함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확대 이후 과거 임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노사 간의 소모적인 이익분쟁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노동계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쌓아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양보한다면 사용자가 이 부분을 비정규직 보호나 지역사회 환원에 활용한다는 약속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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