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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건 접수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7월 복수노조 구제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사건 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복수노조 구제제도를 활용해 지방노동위원회(초심)와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 들어온 사건 수가 지난해 6개월간(7~12월) 133건에서 올해 5개월간(1∼5월) 279건으로 대폭 늘었다.

복수노조 구제제도는 교섭 노조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노동위원회가 중재해주는 제도다.

11개월간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건이 193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섭요구노조의 공고시정사건 142건(34.5%) ▦교섭대표 노조의 이의결정사건 56건(13.6%)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 21건(5.1%) 등의 순이었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건의 경우 지난해는 21건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172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은 5건에서 16건, 교섭요구노조 공고시정사건은 69건에서 73건으로 늘었다. 반면 교섭대표 노조 결정사건은 38건에서 18건으로 줄었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1사 다수노조였던 사업장도 올해 7월부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 받아 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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