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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6개월] ② 정책은 아직 A/S중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내놓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지 6개월이 됐다.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 등을 골자로 한 8.31대책은 그간 다소의 공방이 있기는 했지만 거의 원안대로 입법화가 마무리돼 하나둘씩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시장은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재건축 규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본격 시행 앞둔 8.31조치 = 세제 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다소 진통을겪기는 했지만 8.31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은 연말까지 무난히 완료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 인별 합산과세가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되며 과표적용률도 공시가의 70%로상향조정됐다.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갔으며 1가구2주택,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난 24일부터는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가 공영개발지구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 25.7평 이하는 지방 5년, 수도권 10년, 25.7평 초과주택은 지방 3년, 수도권 5년으로 늘어났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는 1월부터 부활됐으며 기반시설부담금제는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특별법과 함께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의 정비가 진행중이다.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키로 한 청약제도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의 전량무주택자 공급,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전환, 예.부금 통합 등을 골자로 바뀐다. 택지공급의 골자였던 송파신도시는 다소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주민공람이끝나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김포, 양주 옥정 등 기존 택지의 사업면적 확대도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다. 이외 토지 의무이용기간 강화, 토지이용이무 위반자에 대한 신고제, 토지투기행위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 정책 헛점과 혼란 =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덕수 부총리는 "이제 부동산투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8.31대책이 실패하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비장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은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강남과 강북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분당, 강남 등 인기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은 작년 9,10월 잠시 주춤했을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과 강북지역에서는 거래가 끊기고 빈집이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실수요층의주택구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두차례나 대출요건이 바뀌어 서민들의 애를 태웠다. 후속조치로 남겨놓은 재건축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층고 및 용적률 완화 움직임으로 불을 댕겨 주변 집값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다. 부처간, 당-정간 엇박자도 8.31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한몫했다. 지난달 건교부가 급등하는 재건축 시장을 겨냥, `지자체 승인권한의 일부 환수검토' 방침을 내놓은데 대해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승인권한 환수는 없다"고 말했다가 다시 청와대가 "승인권 환수 검토"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혼선을 빚었다. 이달에는 8.31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해온 청약제도 개편방향을 건교부가 신년업무계획으로 발표하자 열린우리당이 "성숙되지 않은 사안이 마치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보도돼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촌극도 연출됐다. ◇ 다시 머리를 맞댄 당.정 = 정부는 최근 8.31대책이 한계를 맞은것 아니냐는지적에 대해 "강화된 세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8.31조치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대책을 위해 내달 말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은다양한 정책을 검토중이다. 연말부터 나타난 재건축 단지의 호가 급등 현상을 계기로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재건축 정책 재검토' 결정을 내린뒤부터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개발이익의 10-40%를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신설하고 재건축 사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시설안전공단 등 신뢰성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토록 한다는 거다. 또 현재 20년인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단계에서부터 조합운영 감시,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간부간 유착비리 근절방안 등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판교 분양이 눈앞에 다가왔고 재건축을 옥죄면일반아파트가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사라질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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