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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회장 첫 공판 삐걱

사건 고발한 국세청 직원들 불출석…증인신문연기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재판이 처음부터 삐걱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9일 권 회장의 첫 공판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던 국세청 직원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탓에 개정 2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재판부에 각각 지방 출장과 증인신문 검토를 위해 이날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국세청 직원이 오지 않자 정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은 증인을 불러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증인신문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이례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출석여부를)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소송을 수행을 책임지고 있고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라고 답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역외탈세와 횡령혐의를 전면 부인한 권 회장 측은 이번 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호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사건인데 지방출장과 증인신문 검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과 검찰 측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권 회장은“외국 회사와의 선박영업과 금융권 재협상 등이 제가 한국에 묶여있는 바람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으니 1주일만이라도 (회사를) 돌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18개월 간 이어진 출국금지 상태를 풀어달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출국금지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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