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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등 전국 15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
입력2004-08-10 11:10:39
수정
2004.08.10 11:10:39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지정될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국민은행의 `7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등 1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 이외 지역은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공주시의 경우 월간(5.3%) 및 3개월(6.8%), 연간(19.1%)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대전 동구(3개월 3.4%, 연간 10%)와 중구(3.3%, 11.2%), 청주 흥덕구(3.3%,8.1%)는 3개월 및 연간 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연간 집값 상승률이 높아 후보지에 올랐는데 지역별로는▲서울 양천구 8.3% ▲서울 영등포구 8% ▲성남 중원구 8% ▲대전 서구 12.1% ▲대전 유성구 15.5% ▲대전 대덕구 12% ▲경기 평택 7.7% ▲경기 안성 9% ▲대구 수성구 10.6% ▲충남 아산 18.8% ▲경남 창원 9.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매월 몇개에 불과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이 7월에 갑자기많아진 것은 시.군.구별 가격조사가 작년 7월부터 지방 주요도시로 확대되면서 연간기준을 충족시킨 지역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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