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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 소송서 보험사 이겨

대법 "150억 지급 원심판단 잘못"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이후 창고업체와 보험사 간에 벌어진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창고 관리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에게 15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냉동창고건물은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로 인해 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1월 LIG손해보험과 이천시에 있는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0억여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외환은행에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질권으로 설정했다.



이후 2008년 1월 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창고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냈다. A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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