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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구역 지정 쉬워진다

서울市 의회, 노후도요건 완화<br>'재촉지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구역 지정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의회는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 내 재개발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주 한나라당 의원 외 13명이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등을 20% 범위에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재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대상 구역 안에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일 경우를 지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20%포인트 완화해 48%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광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재촉지구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 때문에 개발 속도가 달라지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재촉지구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게 제안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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