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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원룸형 생활주택' 지분 쪼개기는 위법인가

재개발 확정지역은 법적 문제 없어


Q=서울시내에 300㎡가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임대수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향후 재개발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을 쪼개 분양하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조례' 개정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규제마저 크게 완화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룸으로 구성된 집을 지어도 재개발시 아파트 배정이 가능해진 탓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 조합원이 증가됐을 때와 ▦재개발 가능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불법으로 주거 전환한 뒤 아파트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례와 같이 추후 조합원 자격 기준에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문제가 없으나 아직 건축 제한이나 기본계획수립과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물건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노후도가 낮아져 재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소형주택이 부족해 짭짤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현재 추세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검토하는 지역이 역과 가까워 입지가 좋다면 위험 부담이 덜하지만 그 밖의 지역이라면 ▦재개발 가능 여부 ▦쪼개기에 따른 조합원 증가 상황 ▦향후 법 개정 방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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