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12월 23일] 주택경기 살리기에 미흡한 규제완화
입력2008-12-22 17:26:25
수정
2008.12.22 17:26:25
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유보하고 서울 강남3구에만 남아 있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려던 방안도 국토해양부의 뜻과는 달리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1~5년으로 2년씩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 재당첨금지 규정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가 다른 민간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말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참여정부 때 만든 부동산규제 가운데 남은 것이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핵심 규제인 분양가상한제가 빠져 있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부동산 규제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아 냉온탕식 대책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규제나 세제는 집값이 오를 때는 물론이고 내릴 때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 규제를 무작정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지금 부동산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이고 분양가보다 낮은 아파트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설령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분양가 상승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을 야기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투기의 조짐이 살아나면 다시 규제하면 된다. 지금은 실물경제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건설이나 거래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