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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출자 대기업 출총제 적용 안할수도"

권오승 공정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공정위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기업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김 의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방 소재 기업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법안에 대해 권 공정위장은 “지방기업의 활성화라는 절실한 요구를 위해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공정위장은 “SOC 투자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또 “혹시 (출총제 예외 적용에 대한) 악용이나 남용 소지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취지를 살리면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증손회사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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