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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반값아파트 어떻게 되나
입력2007-01-11 18:38:34
수정
2007.01.11 18:38:34
판교·용인 등서 시범공급…당정, 관련법안 내달 국회 통과후 이르면 하반기께
당정이 ‘1ㆍ11 대책’을 통해 연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실행기관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두 분양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미 시뮬레이션 등 사전준비에 돌입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시범 실시에 앞서 ‘반값 아파트’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우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 때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사업의 실시 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 시범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방식으로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용 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의 감당능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한 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아파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범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는 판교 신도시 전세형 임대나 경기 용인ㆍ남양주 등의 10년 공공임대를 반값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민간택지 내 주택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알박기’와 토지이용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ㆍ매도거부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이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수용권을 행사해 잔여 토지를 매수한 후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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