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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先소득공제후 국민주택초과땐 감면稅 추징
입력2009-05-12 17:40:07
수정
2009.05.12 17:40:07
정부, 소득공제 홍보 자제 주문
소득공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해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연말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득공제 마케팅’을 벌이지 말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일단 소득공제를 해주되 추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제한적 소득공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날 청약종합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 등 5개 은행 담당자를 불러모아 “재정부가 세제지원 부분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부 측은 “기존에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이 통합된 상품에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은행들은 일단 당국의 뜻을 따를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과장 홍보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은행들은 “부처 간 의견조율이 안 된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됐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일단 소득공제를 해주되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을 청약할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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