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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부터 특허수수료 전자납부 서비스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특허수수료를 보다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휴대폰 등 새로운 전자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납부에 휴대폰과 신용카드, 전자화폐, 계좌이체, ARS(전화응답시스템) 등 5종의 납부방식을 추가,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중에 서울사무소에서 민원인과 변리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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