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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단 조성 규제완화 요청

환경부 관계관 초청해 건의

울산시가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울산시는 15일 오전 11시30분 3층 상황실에서 이정섭 환경부 대변인(부이사관·지방애로 해소 울산담당)과 울산시 실·국장 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환경부 관계관 초청 지방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날 간담회에서 “녹지 및 공원 면적이 규정보다 과도하게 높게 적용돼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같은 점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실례로 현재 조성 중인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녹지율 법적기준( 7.5%이상~10%미만)보다 훨씬 높은 31.5%를 적용, 전체면적 249만2,000㎡ 가운데 공장용지는 95만8,000㎡(38%)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이중 규제에 해당돼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환경 여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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