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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내달부터 세금혜택/근로자증권저축 개설로
입력1997-09-30 00:00:00
수정
1997.09.30 00:00:00
외국인근로자들도 오는 10월부터 주식 및 채권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2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상품이 개설됨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월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면 주식 및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한 증권저축 상품은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이 처음이다.이 증권저축은 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공모주청약자격(1그룹)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입기간 별로는 3년, 4년, 5년식 3개가 있으며 매월 1만∼50만원씩 연간 6백만원이내에 저축식 또는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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